K-컬처밸리 무산 싸고 경기도의회 ‘김동연 독단 vs CJ 책임’ 공방
여 “경기도에 귀책사유 전가”, 야 “고양시와 해제 논의 없어”
- 송용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최근 추진이 무산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여야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사업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이하 CJ)의 책임 여부를 두고 공방을 펼쳤다.
2일 개회한 제377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당인 명재성 의원(민주·고양5)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체상금’(지연배상금, 약 1000억원) 문제를 언급하며 사업 무산 원인이 사업 시행자인 CJ에 있다는 주장을 밝혔다.
명 의원은 “CJ는 지난 2020년 불가항력적인 대외환경의 변화로 지연되는 공사 기간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사업 종료 6개월을 남겨두고 또다시 이 문제(지체상금 감면 요구)를 들고 나왔다”며 “지체상금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기한 내 이행하지 못할 때 지불해야 하는 배상금인데 법적 근거 없이 감면해 줘서 경기도에 재정적 손해가 발생하면 배임과 특혜 혐의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명 의원은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CJ는 이 사업에서 손을 떼고 협약을 해제하기 위해 경기도가 수용할 수 없는 지체상금 문제를 제기해 귀책사유가 경기도에 있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는 협약 해제에 대한 논쟁보다는 고양시민의 염원이자 경기북부 최대 숙원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협력해야 할 시점”이라며 “김 지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고양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의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야당인 김완규 의원(국민의힘·고양12)은 5분 자유발언에서 협약 해제 결정 이전에 경기도가 고양시와 단 한 차례 논의조차 없었다며 사업 무산이 김 지사의 책임임을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김 지사는 협약을 해제하면서 지체상금을 이유로 들었지만 이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변명에 불과했다”며 “감사원의 컨설팅 결과조차 기다리지 않고 무리하게 협약 해제를 강행한 것은 경솔함을 넘어선 무책임의 극치였다. 김 지사의 무책임하고 경솔한 결정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가 협약 해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고양시와 단 한 차례의 논의조차 없었다는 사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정적 오만이며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며 “108만 고양시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염원을 짓밟은 독단적인 결정을 한 김 지사에게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고 거듭 질책했다.
김 의원은 “특히 CJ가 경기도에 지불했던 토지대금의 반환금 지급을 위한 1524억원이 이번 경기도 추경예산안에 편성됐는데 추경예산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경기도의 재산이 압류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고양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CJ와의 재협상 및 재계약을 통해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김 지사에게 촉구했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32만6400㎡ 부지에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앞서 경기도와 고양시, CJ는 지난 2016년 5월, 이 사업 기본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사업 규모는 약 1조8000억원이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1일 K-컬처밸리 사업 시행자인 CJ에 6월 30일 자로 협약 해제를 통보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에 따른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CJ가 해당 사업을 정상 추진하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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