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본회의 열어 '식당 난동' 의원 결국 제명

재적의원 20명 중 19명 출석해 찬성 14명으로 징계안 가결

안양시의회 전경(자료사진)/

(안양=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안양시의회가 29일 본회의를 열어 ‘식당 난동’을 부린 A 의원을 제명 처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재적 의원 20명 중 징계 당사자인 A 의원을 제외한 19명이 출석한 가운데 ‘안양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투표한 결과 찬성 14명·반대 3명·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A 의원에 대한 이날 제명은 이날 지방자치법(100조 2항)상 시의원에 대한 ‘제명은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이 있어야 확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A 의원이 법원에 제명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가처분’ 등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 이 의원은 “고민해 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A 의원 제명에 따라 시의회 재적의원은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8명으로 재구성됐다.

A 의원은 지난 7월 1일 오후 6시쯤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한 횟집에서 술에 취해 식당 집기를 던지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원이 난동을 부린 이유는 의원실 배정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이다. 시의회 1층의 넓은 방을 서로 자기가 쓰겠다고 하면서 싸움이 시작됐다는 것이 현장에 있던 의원들의 전언이다.

A 의원은 “술에 취해 제대로 기억나지는 않지만 난동을 부린 점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인정한다”고 당시 해명한 바 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