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아리셀 대표·본부장 2명 구속…중처법 첫 구속(종합)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 "혐의사실 중대"
아리셀 안전보건 담당자와 인력업체 대표 2명은 영장 '기각'

사망자 23명이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8.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사망자 23명이 발생한 '화성 아리셀 화재'와 관련해 부자 관계인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이 구속됐다.

박 대표의 경우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구속 영장이 발부된 첫 사례가 됐다.

28일 수원지법 영장전담 손철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이들 부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아리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A 씨와 인력파견업체인 한신다이아 대표 B 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앞서 수원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이들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 23일 이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같은날 바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리셀 박 대표에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파견법 위반 혐의가, 박 본부장에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또 아리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A 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력파견업체 한신다이아 대표 B 씨에게는 파견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24일 오전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23명이 사망했다. 사진은 연기가 치솟는 공장 건물. (독자제공)2024.6.24/뉴스1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아리셀이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된 근로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으로 투입하면서 해당 사고가 났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아리셀은 일차전지 군납을 실시할 때인 2021년부터 검사용 시료를 몰래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국방기술품질원을 속여 검사 통과를 받아내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던 중 무리한 제조 공정으로 납품 기한을 맞추기 위해 일평균 생산량을 2배 수준으로 늘리는 등 작업량을 무리하게 늘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작업량이 많아지면서 아리셀은 인력파견업체인 한신다이아로부터 숙련되지 않은 근로자 53명을 새로 공급받았고, 이들은 제대로 된 교육 없이 현장에 투입됐다.

아리셀은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로 열리도록 설치돼 있었고, 항상 열릴 수 있어야 하는 문에는 보안장치가 있는 등 대피 경로 확보에도 총체적인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1분쯤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해양산업단지 내 아리셀에서 리튬전지 폭발에 따른 화재가 났다. 당시 화재는 이튿날 오전 8시 43분께 진화됐고, 이 사고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노동당국이 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적은 있지만 영장이 발부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