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피해자 유족, 이은해 딸 '파양'…입양 6년 1개월 만
법조계 "이은해, 보험금·상속 노리고 딸 양자로 입양" 분석
유족 "소송 2년 3개월 만…아버지는 스트레스로 돌아가셔"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계곡살인' 사건 피해자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에게 입양된 가해자 이은해(33) 딸이 약 6년 1개월 만에 파양됐다.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 양우진 부장판사는 28일 윤 씨 유족이 이은해 딸 A 양을 상대로 제기한 입양무효 확인소송 선고 공판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양 부장판사는 "2018년 7월 11일 수원시 영통구청장에게 신고한 입양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윤 씨 매형이 참석했다. 이은해와 A 양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은해는 2011년 딸을 출산했고, 2017년 3월 윤 씨와 결혼했으며 1년 3개월 뒤인 2018년 6월 입양 허가 판결을 받았다. 윤 씨는 이로부터 1년 뒤 숨졌다.
그동안 법조계는 이은해가 보험금·상속 등을 노리고 자신의 딸을 윤 씨 양자로 입양시킨 것으로 분석해 왔다.
윤 씨가 숨질 경우 그의 사망보험금은 물론, 윤 씨 유가족 재산도 자신의 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윤 씨 유족은 윤 씨와 이은해간 법률적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입양무효 확인소송을 냈다.
검찰 역시 이은해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할 당시인 지난 2022년 5월 윤 씨 유족 요청에 같은 소송을 제기했었다.
윤 씨 매형은 판결 직후 법정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벌써 2년 3개월이 됐다"며 "저보다 당사자이신 장모님과 집사람이 많이 고생했다"며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원래 지난 4월 선고가 예정돼 있었는데, 판사가 바뀌면서 연기됐다"며 "(윤 씨) 아버님은 판결을 손꼽아 기다리시는 와중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암을 진단받고 돌아가셨다"고 설명했다.
'A 양이 어떻게 지내는지 아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모르고, 이은해 부모님이 직접 키우신다고만 알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1심 판결 때부터 남자 4~5명이랑 돌아가면서 동거했다는 걸 알게 됐다"며 "미혼모 관계에서 나름대로 고생스럽게 아이를 보살피고 있다고 본인은 얘기했는데, 전혀 아니어서 또 한 번 사기당한 기분이었다"고 덧붙였다.
'계곡살인' 사건은 이은해가 공범이자 내연남인 조현우(32)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가평군 용소계곡 4m 높이 바위에서 깊이 3m 계곡에 윤 씨를 강제로 뛰어들게 해 숨지게 한 내용이다.
이은해는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챙길 목적으로 내연남인 조현수와 함께 윤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이와 별개로 이은해는 지난 4월 윤 씨와의 혼인도 '무효'라는 법원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인천지법은 윤 씨 유족이 이은해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혼인신고 당시부터 윤 씨가 숨질 때까지 이은해에겐 참다운 부부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던 점 △경제적으로 이은해가 윤 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구조였던 점을 이유로 들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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