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 결석 여대생, 소변 검사서 내라"…서울예대 규정 시끌

1학기 출석인정 53% 생리공결…대학 "증빙 필요"
"하루 쉬는게 악용? 인권침해" vs "오남용 문제"

서울예대 공지사항.(홈페이지 캡처)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여대생에 '소변검사 실시'가 첨부된 서류를 증빙해야 '생리공결'로 인정하겠다는 규정이 알려지자 학생 사이에서 '찬성' '반대' 각각의 입장이 팽배하다.

16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사립전문대 서울예술대학교에 따르면 지난 12일 대학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2024-2학기 출석인정 기준 및 신청방법 안내'라는 공지사항을 통해 생리공결의 규정을 알렸다.

대학 측이 공개한 규정에는 생리공결(2024-2학기부터 제출서류 강화) 사유에 '월경통 혹은 생리통과 진단일자가 명시된 진단서 혹은 진료확인서'라는 조건을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병원에서 소변검사 실시 후 '소변검사 실시'가 기입된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에 한해 출석인정 허용"이라고 기재돼있다.

대학 측이 규정을 강화한데는 '생리공결 남용을 막기 위함'이라는 취지다. 특히 올 1학기에는 전체출석 인정의 53.5%가 생리공결인 점에 주안을 두고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부정사유를 방지하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라고 대학 측은 설명했다.

병원에서 검사한 해당 일자 또는 하루만 지난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야 하고 학기 중 3회까지 신청 가능하며 재신청은 직전 신청 일로부터 3주가 지나야 가능하다.

재학 중인 여학생이 생리공결 신청을 원할 시, 병원 방문일로부터 7일 이내 대학 교무처에 방문해 '소변검사 실시'가 적시된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지참해 제출해야 한다. 검사 의료기관은 대학에서 지정한 병원이다.

이같은 소식이 소셜미디어,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확산되자 학생들은 물론, 일부 누리꾼까지 '갑론을박'이 팽배하다.

반대하는 입장은 "아픈 몸 이끌고 피섞인 소변까지 봐야하는 처지인가" "생리는 길게 하면 1주일이다. 하루 쉰다는 것이 악용할 게 있나" "수업을 빠진다는 자체가 왜 악용인가" 등 '인권침해' 반응이 주류다.

찬성하는 입장은 "같은 여자지만 생리공결 쓰는 애들보면 연휴 앞뒤로 끼는데 그러면서 인스타그램(SNS) 보면 놀러가 있고" "대학을 졸업했지만 나때도 생리공결 쓴다 하고 해외로 놀러간 친구 있었다" "대학 측도 바보가 아닐텐데 악용 사례가 있다는 걸 아니까 저런 규제를 강화했겠지" 등을 보이며 '오남용 비판' 목소리로 높였다.

생리공결 규정.(서울예대 홈페이지 캡처)

이에 대학 측은 "규제가 바뀐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다만, 현재 이를 두고 많은 말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 측이 추후 총학생회와 만나 규정에 관한 재정립 부분을 논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생리공결 제도는 2006년 3월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도입됐으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시행했다.

대학의 경우, 제도 도입의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서울예대 사례 앞서 한국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시행한 바 있다.

당시에도 "인권침해"와 "오남용 되고있다" 등의 목소리가 뒤섞였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