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지역화폐 '시루' 지류권 유효기간 1년 연장키로

시흥시청 전경.(시흥시 제공)
시흥시청 전경.(시흥시 제공)

(시흥=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시흥시가 지역화폐 '시루'의 지류권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흥화폐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정해져 있으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시는 지류권의 주 사용자인 노령층의 원활한 사용 보장과 이용 편의를 위해 2018년 9월에 최초 발행된 시루 지류권의 유효기간을 지난해 1년 연장했다.

이번 연장 기간의 대상은 2018년 9월~2020년 8월 발행돼 2024년 9월~2025년 8월 만료 예정인 지류권이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