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방해" 안산시 공무원 직권남용 혐의로 피소…시 "전혀 무관"

안산단원서, 업체 측 고소장 접수해수사…"추후 고소인 조사"

안산시청 전경.(안산시 제공)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지자체의 발주로 공사건을 낙찰받은 한 업체가 공사기간(공기) 중 특정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공사를 방해했다며 고소를 제기했다.

8일 경찰과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안산시 소속 공무원 A 씨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경찰의 수사는 안산지역 내 한 건축업체가 A 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지난달 29일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사실이다"면서 "수사초기 단계라 추후 고소인 조사 후, 피고소인도 소환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시는 상록구 호수공원 일대 도비 70억원, 시비 125억원 등 총 195억원을 들여 학생 누구나 전문적인 생존수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전용수영장 건립공사를 2022년 3월부터 시행해 최근 완공, 개장을 앞두고 있다.

고소장을 제출한 해당 업체는 같은 해 2월 전자입찰 방식으로 수주해 본격 조성공사에 들어갔는데 공사와 관련해 수주 과정부터 공기 내내 A 씨가 개입해 공사를 방해하려 했다는 것이 업체의 주장이다.

해당 업체가 수사기관에 곧장 고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시는 자체 감사가 불가하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업체의 주장에 A 씨는 전혀 무관하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소장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우선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고소인과 피고소인에 입증자료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발주부터 수주, 완공까지 공사 전반에 A 씨 이외, 사건과 관련된 또다른 인물이 있는 지 여부도 집중 살펴볼 방침이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