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유급병가 지원사업' 전개

경기 수원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유급병가 지원사업' 홍보물. (수원시 제공) 2024.8.5/뉴스1
경기 수원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유급병가 지원사업' 홍보물. (수원시 제공) 2024.8.5/뉴스1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취약계층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5일부터 '노무제공자 산재보험·유급병가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지원사업은 올해 1~6월 산재보험료 납부액 90%(1인 사업주 45%)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시 거주 노무제공자와 시에 거주하거나 시에 사업장이 있는 1인 택배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자 산재보험 납부 내역을 확인한 후 11월 중 신청자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다음 달 27일까지다.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건강검진 1일 유급보상, 입·퇴원 진료 최대 12일 유급보상(1일 8만 4560원)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시 거주 18개 직종 노무제공자와 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시에 사업장이 있는 6개 직종 1인 사업주다.

시는 11월 29일까지 신청을 접수한 후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참여를 원하는 근로자는 시 홈페이지나 새빛톡톡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우편이나 방문, 전자우편으로 신청해도 된다. 서식은 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선착순 모집으로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노동 취약계층 노동 환경을 개선해 삶의 질을 높이겠다"며 "많은 노무제공자가 사업에 참여해 지원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