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바꿔치기·무고까지…사법질서 저해사범 8명 '재판행'

수원지검 평택지청 전경.
수원지검 평택지청 전경.

(평택=뉴스1) 김기현 기자 = 일명 '운전자 바꿔치기'로 무면허 운전 혐의를 벗으려 하거나 허위로 고소장을 내 타인을 무고한 사법질서 저해사범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최용락 부장검사)는 범인도피교사 및 범인도피 혐의로 A씨 등 3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월 경기 평택시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추돌 사고를 내고, 동승한 지적 장애인을 운전자로 지목해 누명을 씌우려 한 혐의다.

그뿐만 아니라 검찰은 C 씨와 D 씨 등 2명도 무고 및 무고방조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허위 임차인인 C 씨는 아파트에 실거주하는 것처럼 아파트 경매 배당을 신청하고, 실소유자가 배당 배제 신청을 하자 오히려 사기죄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D 씨는 C 씨가 무고할 수 있도록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주고, 고소 관련 변호사 비용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검찰은 무면허 운전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동승한 외국인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한 2명을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또 재판에 출석해 사실대로 증언한 증인이 위증했다고 허위 고소한 1명을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무고한 시민에게 형사 책임을 전가하는 사법 질서 저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