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기간 중 검찰 규탄 기자회견 참석한 이화영 측근…재판부 경고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위원 등이 3일 오전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 제출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6.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위원 등이 3일 오전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 제출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6.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재판 중 보석 석방돼 민주당의 검찰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게 법원이 엄중히 경고했다.

16일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신 씨에 대한 보석 취소 심문을 열었다.

앞서 검찰은 신 씨가 이 전 부지사 관련자 등과 접촉했다며 보석 조건 위반으로 인한 보석 취소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보석 조건이 재판과 관련한 관계자들을 직접적, 간접적으로라도 접촉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들과 연락이 없었다면 기자회견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의 통화와 문자, SNS 자료 내용 등을 제출하도록 해서 보석 조건 위반 여부가 있는지 살펴봐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신 씨는 "제가 알고 있는 진실과 이화영의 주장이 부합하는 측면이 많았다"며 "이화영이 외롭게 싸우고 있는데 그와 오래된 지인 관계로서 최소한 인간의 도리를 해야겠다고 싶어서 민주당 대책단에 제가 먼저 연락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관련자 접촉이 재발할 경우 보석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 판사는 "보석 조건이 사건 관련자 접촉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 재판에서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입장인데, 법정 밖 행위가 양형에도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신 씨에게 경고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할 정도로 관련자들과 접촉했다는 부분이 확실치 않아 보석 취소는 하지 않겠다"며 "피고인은 당시 관련자들과 구체적인 접촉이 없었다는 소명자료를 임의제출 해달라"고 말했다.

신 씨는 지난 6월 3일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기자회견에 참석해 검찰로부터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진술에 맞춰 대북송금 관련 허위 진술을 하도록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위 진술을 대가로 나를 빨리 보석으로 내보낼 수 있고, 또 당시 진행 중이던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주변 수사를 중단할 수 있다고 암시했다"며 "검사가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 측근인 신 씨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말까지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지냈다.

신 씨는 2019년 3월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해 '북한 산림복구'라는 허위 목적으로 북한 묘목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부당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신 씨는 지난해 2~3월경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9년 중국 심양에서 개최된 북한측 인사와의 협약식과 만찬에 참석한 기업인이 쌍방울그룹 실사주인지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A 씨는 법정에서 본인과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그룹 임직원들과 북한측 인사와 함께 만찬한 당시 사진을 제시받고도 '쌍방울 그룹 임직원들인지 몰랐다'고 위증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또 A 씨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비행기 옆자리에 앉고 중국 심양에서 같은 차량을 타고 이동했음에도 '누군지 몰랐다'고 진술한 건 '위증'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한편 신 씨는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같은해 11월 보석 석방됐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