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 '쌍방울 대북송금' 김성태 1심 '징역형'…법정구속은 면해
재판부 "사실 관계 대체로 인정하고 재판 성실히 참여해…법정구속 하지 않겠다"
-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등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뇌물공여',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 업무상 배임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년 6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성태는 경기도와 북한간 교류를 주도하던 이화영에 따라 북한에 지원을 결심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제재 등 현행법 상 문제로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문제를 인식하고 개인 자금으로 하게 되면 적어도 쌍방울그룹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봤다는 진술에 비췁면 스마트팜사업이 위법한 절차로 진행됐다고 본인도 충분이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김성태가 장관의 승인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시행해 정부 관리 감독하에 투명하게 추진돼야 할 남북경협 사업이 외교안보상 문제가 됐다"면서 "피고인은 집해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해외로 도피한 사정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 이 전 부지사에게 전달한 금액도 '뇌물'이 맞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인해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점을 종합하면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에 성실하게 참여한 점과 도주 우려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여러 혐의 가운데 이 전 부지사와 관련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재판부가 분리해서 변론하기로 하면서, 이날 1심 선고가 이뤄지게 됐다.
해당 사건의 공범 관계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가 앞서 내려지면서, 김 전 회장에 대한 관련 심리도 그에 맞춰 종결하기 위해서다. 이 전 부지사는 해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의 5개 비장상회사 자금 5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는 추후 변론 종결 절차를 따로 거치게 된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 등과 공모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또 이 전 부지사에게 약 3억 30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2억 6000만 원 상당을 뇌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2014~2022년 쌍방울그룹 계열사 자금, 2019~2021년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약 592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올해 1월 법원으로부터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재판 중이다.
kkyu61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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