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 1심 재판서 '위증' 3명 기소
전 경기도평화협력국장, 이화영 수행비서, 이화영 기사 등 3명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위증한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위증 혐의로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A 씨와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비서 B 씨,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기사 C 씨 등 3명을 이날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3월경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A 씨는 재판에서 "19년 중국 심양에서 개최된 북한측 인사와의 협약식과 만찬에 참석한 기업인이 쌍방울그룹 실사주인지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법정에서 본인과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그룹 임직원들과 북한측 인사와 함께 만찬한 당시 사진을 제시받고도 '쌍방울 그룹 임직원들인지 몰랐다'고 위증을 반복했다.
A 씨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비행기 옆자리에 앉고 중국 심양에서 같은 차량을 타고 이동했음에도 '누군지 몰랐다'고 진술한 건 '위증'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A 씨가 이 전 부지사와 경제적 의존관계, 상하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이 전 부지사를 위한 거짓말을 반복했다고 보고 있다.
A 씨는 2017년 5월 이후 7년여간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한 사단법인의 사무처장으로 근무하거나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으로 재직했다.
B 씨는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비서로 일한 적 없고 쌍방울그룹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라고 내게 직접 건네줬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B 씨 역시 이 전 부지사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면서 상하관계를 유지해왔다고 판단하고 있다.
B 씨는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한 컨설팅 회사 등에 허위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지급 받거나 이 전 부지사로부터 받은 현금 5억여 원으로 전세금을 내기도 했다.
C 씨는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 기사로 일하고 이 전 부지사의 도움으로 레미콘 업체에 형식상 직원으로 등재해 실제 일을 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받았음에도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기사로 일한 사실이 없다, 위 회사에 실제로 근무했다"고 위증한 혐의다.
검찰은 "법정에서 C 씨가 수행기사로 일한 사실이 없다는 증언만 반복했는데, B 씨가 이 전 부지사의 일정을 C 씨에게 확인했다고 증언하는 등 서로의 증언이 모순되는 황당한 상황까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일부 피고인들은 재판부로부터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를 거듭 받고도 버젓이 위증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고인들의 위증 범행을 단죄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또 다시 이 전 부지사와 관련된 재판에서 위증 범행을 시도할 수 있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거짓말로는 진실을 가릴 수 없고 거짓말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원칙이 정착되도록 위증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도 레미콘 업체로부터 C 씨에 대해 허위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뇌물)로 지난달 18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달 7일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김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 대표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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