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하은호 시장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
- 김기현 기자
(수원·군포=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군포시의회가 하은호 시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은 9일 오전 10시 30분쯤 경기남부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하 시장을 고발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3일 제27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하 시장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의 건'을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현재 시의회는 민주당 소속 의원 6명, 국민의힘 소속 의원 3명으로 구성돼 있다. 하 시장은 국힘 소속이다.
당시 해당 안건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신금자(군포2동, 대야동,송부동) 의원은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하 시장 혐의를 피력했었다.
그는 "하 시장이 자신이 소유한 평택시 안중읍 한 상가 관리비를 제보자에게 대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1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 내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 시장이 지인들과 친 골프 비용을 대납했다는 제보자의 증언이 MBC 뉴스 등 언론에 보도된 바 있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처벌되는 형사범죄를 구성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하 시장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다수당(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는 행태가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여러 차례 밝힌 대로 청탁과 금품수수는 없었다. 빌린 돈은 갚았고 골프비 대납은 없었다"며 "더 이상 법적 대응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와 별개로 시의회 민주당은 '2023 군포 철쭉축제 민간 사업자 선정 특혜 비리 의혹' 역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민간 사업자와 군포문화재단 및 시 관계자 등 4명이다.
이우천(군포1동, 산본1동, 금정동)·이동한(산본2동, 궁내동, 광정동) 의원은 "당시 철쭉빵 판매자는 공식 참여 업체가 아니었는데, 판매부스를 무단 점용해 영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축제 로고를 부정하게 사전 입수·활용하고, 시 인증 부스처럼 시민을 기망하는 등 다수 위법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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