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전지 산재 겪은 경기도, 망간·니켈 취급 사업장도 특별단속
12일까지 46개 사업장 대상…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등 점검
- 최대호 기자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8일부터 12일까지 리튬 외 다른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 등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유해화학물질 관련 안전사고 발생 위험 요인이 높은 망간·니켈 취급사업장(제조·보관·운반) 46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위반 행위 △사고대비물질 관리 기준 위반 행위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행위 △유해화학물질 보관 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시 사항 미 표기 행위 △자체 점검 미이행 △변경 허가 미이행 등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사고대비물질 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변경 허가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7월 4일까지 10개 반 20명의 수사관을 구성해 도내 리튬 취급업체 48곳을 긴급 점검한 바 있다. 특사경은 당시 점검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미준수 4건, 유해화학물질 미표기 3건, 총 7건을 적발했다.
도 관계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경각심을 고취 시키고, 화학사고를 유발하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오전 10시31분께 경기 화성시 서산면 전곡해양산업단지 내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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