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부부 소환 통보…'경기도청 법카 유용 의혹'

검찰, 지난 4일 이재명·김혜경 소환 통보
검찰 "통상 수사 절차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2022.6.2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그의 배우자의 출석을 통보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지난 4일 이 전 대표 측에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소환일을 따로 특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소환 통보를 두고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통상적인 수사 절차'라는 입장을 냈다.

검찰은 "수원지검은 전 경기도지사 등에 대한 경기도 예산 사적 사용 혐의에 대해 최근까지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고,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라면서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의 위기 때마다 이 전 대표를 제물삼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검찰은 정권 수호를 위한 '방탄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검찰이 이 전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은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던 그날, 비위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직후의 일"이라며 "윤 대통령과 검찰이 궁지에 몰리자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로 국면을 전환하고 위기를 탈출하겠다는 비겁하고 무도한 습성을 또다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장동으로도, 성남FC로도, 백현동과 쌍방울로도 실패하자 돌려막기 하듯 다시 다른 건을 들춰내 이 전 대표를 망신주고 음해해 기어이 범죄자 낙인을 찍고 싶은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인카드 의혹은) 2022년 대선이 끝나자마자 백수십 곳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과 광범위한 관계자 소환조사 등 전방위적 사냥식 수사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최종 결론은 이재명 '불송치'였다"면서 "이번 출석 요구는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검찰 리스크'를 동시에 덮기 위한 '국면전환 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아내, 장모를 위한 방탄을 그만두고 검찰에 채워놓은 목줄을 이제 내려놓으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은 2018~2019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그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당시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 모 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경기도 예산을 사적 유용했다는 의혹이다.

이는 경기도청 별정직 지원인 조명현 씨가 공익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에 이 전 대표를 조사해달라고 신고했고, 수원지검이 이를 수사해왔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