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檢, 이화영 회유 구체적"…검찰 "민주, 두 차례 회유" 맞불
민주, 박상용 검사 해명에 "추상적" 주장
검찰, 이화영 주변 인물의 일자별 회유 경과 제시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검찰의 회유·협박 의혹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이 또다시 충돌했다.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가 지난 20일 검찰 내부망에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한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민주당이 박 검사의 해명이 추상적이라고 비판하자 검찰은 민주당 주변 인물의 회유 경과를 날짜별로 제시하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9일 "박상용 검사가 검찰 내부망을 통해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을 내놓았다"며 "하지만 이 전 부지사의 옥중노트에 적시된 박 검사의 회유·압박 정황은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데 반해 박 검사의 해명은 대부분 추상적"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그러면서 "신빙성 있는 구체적 정황에 대한 박 검사의 부실한 해명은 법무부 감찰 등 방식으로 검증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원지검은 민주당의 입장문이 나오자 즉각 반박했다.
이날 수원지검은 반박문을 통해 "이화영 피고인을 회유 압박해 진술을 번복시키고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려는 것은 이화영 배우자와 민주당 관계자"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에 대한 증거로 지난해 6월 9일부터 같은 해 9월 7일까지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일자별로 제시한 '이화영에 대한 주변 인물들의 회유 경과'를 제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지난해 6월 9일 "이재명 전 지사가 대북 송금과 관련돼 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이어 같은 해 6월 30일 "쌍방울이 대북 송금을 대납했고, 이재명 전 지사에게도 보고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이 같은 진술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되자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는 법정에서 "정신 차려라. 계속 그러면 가족으로서의 의무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도움도 없을 것"이라고 소리쳤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는 이후 최측근에게 "(내 처가) 무슨 검찰 하고 딜한 것처럼 말하고 다니는데, 자중하라고 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이화영 1차 회유 실패'라는 표현을 썼다.
이후 같은 해 8월 8일 법정에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법무법인 덕수의 김형태 변호사가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후 사임계를 내고 퇴정했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덕수가 제출한 기피신청서 등은 나와 상의 되지 않은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2차 회유 실패'라는 입장이다.
이후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지사와 쌍방울은 관련 없다"며 입장을 재차 번복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자신의 재판을 처음부터 변론하던 법무법인 해광이 아내와의 갈등으로 최종 사임한 데다 아내의 압박이 더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상식적으로도 1988년 이후 36년간 정치활동을 하고 제17대 국회의원, 경기도 평화부지사, 킨텍스 대표까지 역임한 이화영을 상대로, 그것도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가 참여한 상황에서 민주당 대표에 대한 거짓 진술을 하라고 회유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검사도 직을 걸고 그처럼 무모한 짓을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이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여러 차례 반박했음에도 '이화영에 대한 회유·협박' 주장을 반복하는 의도는 검찰의 기소 정당성을 흔들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울산지검 술판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나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임 있는 공당에서 이런 허위 주장을 반복적으로 일삼고, 특정 검사를 겨냥해 근거 없는 인신공격까지 하는 것은 명백한 수사 방해이자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코자 하는 사법 방해"라고 소리 높였다.
앞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2019년 1월 울산지검 검사들 30여명이 모여 특수활동비로 술판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검사가 대북 송금을 수사한 박상용 부부장(43·사법연수원 38기) 검사라며 공수처의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 소속 박상용 부부장 검사는 지난 20일 검찰 내부망에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하거나 진실을 조작한 사실이 없고, 검찰 시스템상 가능하지도 않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최근 이화영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중형이 선고되자 일부 공당으로부터 2019년 울산지검 청 내 행사와 관련해 저를 상대로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음주 관련) 의혹도 제기됐다"며 "이 또한 명백한 허위 사실로 울산지검에 근무한 검찰 구성원들을 상대로 확인하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sualuv@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