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스윙으로 착각' 동반자가 친 골프공에 머리 맞아 숨져(종합)
- 김기현 기자
(이천=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이천시 회원제 골프장에서 이용객이 골프공에 머리를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5분쯤 이천시 모가면 어농리 A 골프장에서 60대 여성 B 씨가 머리에 골프공에 맞았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경찰은 B 씨와 그 지인 2명이 서드샷까지 하고 나오는 과정에서 나머지 지인 1명이 유틸리티로 세컨샷을 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로부터 "연습 스윙으로 착각해 사고가 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상대가 샷을 할 땐 공에 맞는 타구 사고를 피하기 위해 공 방향에서 비켜 나와야 하는데, B 씨는 그러지 못 했다는 것이다.
당시 B 씨는 지인 3명과 함께 골프를 치러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길이 약 3.1㎞ 코스를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B 씨 지인과 캐디 등 A 골프장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한편, B 씨 시신을 부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B 씨 시신 부검 결과가 나온 이후 책임자를 가려낼 수 있을 것 같다"며 "혐의 유무 판단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2003년 개장한 A 골프장은 9홀 단위의 6개 코스, 총 54홀로 이뤄져 있는 회원제 골프장으로 알려져 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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