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희생자 11명 가족 46명 지원 중…7명의 유가족은 입국 지원"

고용노동부 "압색서 증거자료 확보…책임소재 규명·엄중조치"

23명의 사망자를 낸 화성 리튬전지 제조공장 '아리셀' 화재 참사 사흘째를 맞은 26일 경기 화성시청 로비에 마련된 희생자 추모 합동분향소에서 추모객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6.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화=뉴스1) 최대호 이윤희 기자 = 경기 화성시는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희생자 유가족 지원시설인 모두누림센터에서 희생자 11명의 가족 46명을 지원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아직 입국이 이뤄지지 않은 희생자 7명의 유가족에 대해서는 별도 입국지원을 하고 있다.

시는 사고 이후 희생자 가족이 공항에 입국하면 신원확인을 위한 DNA 채취를 위해 경찰서로 유가족을 인계하고, 검사를 마치면 시청 옆 모두누림센터에서 피해 지원을 해왔다.

나머지 희생자 5명의 가족은 지방 거주 등의 사유로 아직 모두누림센터를 찾지 않고 있다.

시는 경기도와 협력해 희생자 가족별 담당자를 지정, 일대일 밀접소통등 유가족 면담을 통해 요구사항을 파악 중이다.

시는 향후 화성장례문화원, 화성중앙병원장례식장, 화성송산장례문화원, 화성유일병원장례식장 등 지역 내 장례식장 5곳에서 유가족 뜻에 따른 장례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희생자 23명 중 17명(한국인 4명·중국인 12명·라오스인 1명)의 신원이 확인된 상태다.

민길수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중부고용노동청장)은 이날 오전 10시 경기 화성시청에서 화성 화재사고 관련 브리핑을 열고 아리셀에 대해 8시간여 압수수색을 벌여 다수의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민 본부장은 "리튬전지 취급, 검수·포장 과정에서 발화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증거자료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고, 안전한 대피 등 화재 상황에 대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이 적정했는지 등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 필요한 증거자료를 면밀하게 확인·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의 증거자료를 신속히 분석해 화재 원인 및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