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의료계 집단휴진 미신고 의료기관 신고명령 발동할 것"

지역 내 359개 의료기관 대상…휴진신고는 전날까지 마쳐야
18일 의료계 집단휴진 예고에 '개원의 전담관' 138명 동원

간부회의.(안산시 제공)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안산시가 오는 18일 예고된 의료계 총궐기대회와 집단휴진에 대응하고 휴진 미신고 의료기관에 대해 신고명령을 발령할 방침이다.

시는 14일 간부회의를 통해 지역 내 359개 의원급 의료기관에 우선 업무개시를 발동하고 진료 명령을 거부하거나 미신고 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신고 명령을 발령한다.

의료법에 따라 기초 및 광역지자체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지도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번 명령으로 지역 내 359개 의료기관은 집단휴진이 예고된 당일에 반드시 진료해야 한다. 만약 휴진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휴진 신고는 전날(13일)까지 였으며 시는 휴진 신고의 정당성 여부 등을 파악 중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행정령을 최대로 모아 집단휴진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해 줄 것을 지시했다.

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오는 18일 오전 '개원의 전담관' 138명을 동원해 유선 및 현장 방문 등으로 의료기관의 실제 휴진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휴진 진료 기관에 대해서는 중대본 지침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의료계 집단휴진은 시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다. 행정력을 모아 필수 의료 등 분야에서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며 "집단휴진이 예고된 18일 일부 의료기관의 휴진이 예상되는 바 의료기관 방문 전 진료 여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