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교제 여성 주택 보복 방화' 60대 남성 재판행

피해자 13일 만에 사망…'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 변경

수원지검.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배수아 기자 = 과거 교제했던 여성이 사는 단독주택에 불을 내 1명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정화준 부장검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9일 경기 화성시 남양읍 활초리 한 2층짜리 단독주택 불을 질러 B 씨(60대·여)를 사망케 한 혐의다.

이들은 과거 교제했던 사이로, A 씨는 임시조치 명령이 내려진 데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달 22일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와 법원의 임시조치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임시조치 명령은 가정폭력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 심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로 취해지는 조치다.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A 씨 범행으로 크게 다친 B 씨는 수원시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건 발생 13일 만인 지난 22일 끝내 사망했다. A 씨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A 씨 혐의를 기존 '현주건조물방화치상'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변경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