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정착됐나…실태조사 추진
업체 500곳 설문조사·50곳 심층인터뷰로 9월 완료 예정
- 송용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납품대금 연동제’가 지난해 10월부터 전국적으로 도입된 가운데 앞서 같은 해 4월 해당 정책을 도입한 경기도가 실태조사에 나선다.
상생협력법을 근거로 한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수준 이상 변동하면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자동 반영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29일 도에 따르면 전자입찰 방식을 통해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운영현황 실태조사’를 맡게 될 용역업체 입찰(입찰예정일 6월3일) 공고를 최근 냈다.
상생협력법상의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가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면 납품대금 연동제의 대상이 되지만, 도는 이를 5% 이상으로 낮췄다. 또한 납품대금 1억 원 이하, 거래 기간 90일 이내에는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도 경기도에서는 5000만 원 이상 시 모든 거래에 적용되고 거래기간도 제한이 없도록 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전국 시행 이전인 지난해 4월 선제적으로 도입한 바 있다.
이번 용역에서는 500개사 유효표본을 확보해 정형화된 설문지를 통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기계/장비, 전기/전자, 금속제품, 화학제품, 고무/플라스틱, 섬유/의류, 목재/가구, 식음료 등 업종별 최소 30개사로 구분해 표본을 추출한다.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미도입기업 심층조사(인터뷰 50개사)도 진행하는데 △정책 도입·미도입에 따른 느낀 점과 애로사항 △업계 최근 현황과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경영상 체감도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인책을 묻게 된다.
해당 용역은 입찰업체 선정 후 6월 착수보고(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와 8월 중간보고(실태조사 결과 등 중간보고), 9월 최종보고(용역 결과물 종합보고)가 이뤄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납품대금 연동제 실시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이 제대로 된 납품대금을 받고 있는지, 연동제가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등 연동제의 운영현황과 체감도를 파악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도 지원사업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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