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당했다" 허위 신고한 20대 징역 1년

당시 녹음 파일로 무고 밝혀져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가 무고임이 밝혀진 20대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B 씨가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며 원하지 않는데도 성관계를 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자기 친구와 B 씨 간의 성관계 사실을 알고 B 씨를 무고했다는 것이다.

A 씨의 이 같은 범행은 B 씨가 당시 상황을 녹음한 파일을 통해 드러났다. 해당 녹음 파일엔 A 씨가 B 씨에게 마음에 드니 성관계를 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B 씨는 "A 씨와의 성관계가 자연스럽지 않아 증거를 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녹음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판사는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본인의 명예, 사회적 지위, 유대관계가 파괴되고 가족들까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성범죄에 대한 무고 범행은 더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은 피무고자의 녹음파일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허위 사실"이라며 "피고인이 사건 당시 상황이나 사실관계를 오인했다고 볼 만한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만약 녹음파일이 없었다면 피무고자는 억울하게 강간치상죄 또는 강간상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었고, 그로 인해 무혐의 처분이 이뤄질 때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