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내역서로 손님 인증' 오피스텔서 유사성행위 알선한 60대(종합)

주민등록증·월급내역서 요구하며 안전한 손님만 받아와
유사 성행위 대금 15만~20만원…기동순찰대 단속에 적발

성매매 업소 단속현장(경기북부경찰청 제공)/뉴스1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오피스텔을 빌린 뒤 불법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60대 업주 등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소 5곳에서 60대 업주 A 씨 등 10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1월부터 고양시에서 오피스텔 1개 호실을 임차한 뒤 여성종업원을 고용해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국내 여성을 고용해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에 광고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유사 성행위 대금으로 15만~20만원을 받았다. 또 예약 시 주민등록증이나 월급내역서를 요구하는 인증절차를 거쳐 안전한 손님만 받아오며 경찰 수사를 피해왔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잠복과 동선 추적을 통해 업소를 특정하고, 지난 22일 A 씨와 여종업원, 성매수남들을 붙잡았다.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범죄수익금 규모를 조사하고, 성매수남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불법 게임장 단속현장(경기북부경찰청 제공)/뉴스1

경찰은 또 남양주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B 씨 등 5명을 검거하고, PC와 현금을 압수했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22~25일 기동순찰대를 동원해 불법 풍속업소와 불법 게임장 영업의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동순찰대를 적극 활용해 불법 영업을 뿌리뽑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