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 안양평촌 목련 6·7단지 통합 재건축 '탄력'
23일 사업설명회 개최… 사전동의율 68% 및 72%
- 최대호 기자
(안양=뉴스1) 최대호 기자 = 노후 도시들을 재정비하기 위한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 27일 시행됨에 따라 경기 안양에선 평촌 목련 6단지와 7단지를 통합 재개발하는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안양시 등에 따르면 1기 신도시로 조성된 평촌 목련 6·7단지는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에 맞춰 최근 사업설명회를 열고 통합 재건축 사업의 첫발을 뗐다.
목련 6단지(두산아파트)는 440세대 공동아파트로서 지난 1993년 입주를 시작했고, 목련 7단지(우성아파트)는 446세대 규모로 6단지보다 1년 앞선 1992년 입주를 시작했다.
이들 단지의 통합 재건축 사업설명회는 이달 23일 동안구 은혜교회에서 진행됐으며, 각 단지 추진위원회, 소유주 및 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과 최병일 안양시의회 의장도 설명회에 나와 성공적인 통합 재건축 추진을 당부했다.
안양시 마스터 플래너(MP)로 활동하고 있는 이범현 교수는 이번 설명회에서 '특별법에 의한 재건축 필요성'을 소개했다. 또 김영신 KB부동산신탁 부장은 '신탁방식과 조합방식 비교 및 장단점'을 설명했다.
또 정비업체 화성씨앤디의 박동우 전무, DA 건축 최재서 소장 등이 통합 재건축 추진 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호준 6단지 추진준비위원장은 "목련 6·7단지는 평촌 최고의 명품단지"라며 "미래에도 그 프라이드를 이어갈 수 있게 재건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정 7단지 추진준비위원장은 "목련 6단지와 7단지는 하나"라며 통합 재건축으로 평촌의 중심, 선도지구로 가자"고 말했다.
이날 사업설명회 직후 사전 동의율은 6단지 68%, 7단지 72%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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