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초' 경기지사·교육감 비서실, 경기도의회 행감 받는다
혁신추진위 7개항 담은 혁신안 마련…의견수렴 후 6월 중 확정
- 송용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이 사상 처음으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도와 도교육청으로 분리 운영된다.
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는 24일 오전 제2차 회의를 열어 7개 항이 담긴 ‘제1차 혁신안’을 마련했고, 의견수렴을 통해 상반기 중 확정하기로 했다.
혁신안 1번은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은 상임위원회 소관에 맞는 실국 단위 편제 조직개편을 조속히 마련하고, 비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국회와 달리 도의회의 경우 도지사와 교육감 비서실에 대한 행감을 그동안 실시하지 않았다.
혁신안 2번은 조례안 등 의안 심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임위를 증설하고, 예결위를 도청과 도교육청으로 분리 운영하는 것이다.
예결위 분리 운영의 경우 그동안 끊임없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던 사안이다. 도청 30조원, 도교육청 20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규모에도 예결위의 예산안 심의 기간 대부분이 도청에 집중됨에 따라 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밖에 혁신안으로 △상임위 수석전문위원의 개방형 직위 신설, 교섭단체별 1인 이상 별정직 공무원 배정 추진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첫 마중물로서 상임위 일부를 북부분원으로 배치 추진 △의정활동 지원의 효율성을 위해 정책지원관 소속을 상임위에서 담당관실 소속으로 배치 추진 등이 있다.
또 △의안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상임위별 조례 심사, 예결위 예산안심사소위 구성, 의안 자동상정 제도 도입 △입법권 강화와 의안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의안접수 기간 폐지 추진도 혁신안에 담았다.
양우식 혁신추진특위 위원장(국민의힘·비례)은 “오늘 마련한 7개 항은 올 상반기 중 신속히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며 “세부적인 집행사항은 집행부 등 의견수렴을 통해 6월 중 최종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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