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명령' 불응 한국옵티칼 금속노조 간부 등 2명 구속영장 반려
- 배수아 기자
(평택=뉴스1) 배수아 기자 =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입건된 금속노조 간부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반려됐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한국옵티칼 고용 승계 촉구' 결의대회 과정에서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간부 A 씨와 조합원 B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A 씨 등에 대한 구속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3시 25분쯤 평택시 한국니토옵티칼 공장에서 금속노조 조합원 7명이 공장 후문을 손괴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이어 오후 5시 40분쯤 A 씨 등 금속노조 관계자들은 평택경찰서 앞으로 찾아가 "앞서 체포된 조합원들을 석방하라"며 집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해산 명령에 불응한 10명이 추가로 현행범 체포됐다.
연행된 17명 가운데 15명은 이튿날 석방됐지만, 경찰은 집회를 주도한 A 씨 등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반려하면서 A 씨와 B 씨도 풀려났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전날(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이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폭력적으로 진압했다"며 비판 기자회견을 열었다.
일본 니토그룹 계열사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2022년 경북 구미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뒤 공장을 폐쇄한다고 밝히고, 직원들에게 희망퇴직을 권유했다.
사측의 희망퇴직을 거부한 일부 직원이 평택 등 다른 지역 공장으로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조합원 2명이 지난 1월부터 구미 공장 지붕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다. 농성 100일째를 맞은 조합원들은 지난 17일 평택을 찾아 1500여 명 규모의 집회를 열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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