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 SNS 글 '파장'…특정 당 '지지' 표명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2주가량 앞둔 가운데, 경기 수원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남겨 파장이 일고 있다.
더구나 이 직원이 현재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적절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5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직원 겸 노조위원장 A씨(일반 5급)는 최근 수원지역 더불어민주당 B 국회의원 후보 지지자 등이 있는 SNS 단체대화방에서 민주당 지지 메시지를 게시했다.
구체적으로 A씨는 "(민주당이) 200석 넘겨서 탄핵도 하고, 개헌도 했으면 좋겠다"며 "4년 중임제로 해서 이재명 대표님이 8년 대통령 하면, 안정적으로 선진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총선 끝나고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특검법 발의해서 통과시키고, 개헌안도 통과시켜 탄핵해야 한다"며 "B 후보님이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A씨 게시글은 이후 사진 형태로 B 후보의 본선 상대인 국민의힘 C 후보에게 전해졌고, C후보는 SNS에 직접 이를 공개하며 비판했다.
C 후보는 지난 23일 자신의 SNS에 해당 사진이 포함된 게시글을 올리며 "상대방 선거원들은 전부 수원시 산하기관 소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어 전날에는 "조직적 중립 의무 위반 아니냐"고 게시글을 수정하기도 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선거법 위반 아니냐" "널리 알려서 조사 후 조치가 돼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재단은 취업규정 제6조(성실의무)와 제11조(부작위 의무)를 근거로 A씨에 대한 특별감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단 취업규정 제6조는 직원은 관계 법령, 조례, 재단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11조는 직원은 공직선거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중이다.
재단은 이르면 26일 특별감사 계획을 수립한 뒤 29일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별감사 결과는 늦어도 다음달 4일까지는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재단은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 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A 씨에 대한 징계 양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재단 인사규정 시행규칙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근거로 한 △청렴의무 위반 △정치운동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은 감봉·견책 등 경징계와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로 나뉜다.
이에 대해 A씨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개인의 정치 성향을 적은 것"이라며 "재단이나 노조 입장에서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단체대화방에는 민주당원들만 있었으며 선거운동이 아닌, 개인의 발언이었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다"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솔했던 것 같다"고 했다.
재단이 특별감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는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실제 징계를 내린다면 어쩔 수 없이 법적 다툼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C후보 발언을 두고는 "'수원시 산하기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한다'고 표현한 것은 명백한 허위"라며 "제 개인 의견을 말한 것뿐이지 조직적으로 무언가를 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재단은 2010년 1월1일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수원시의 협업기관이다. 지역 청소년과 청년의 활동 지원은 물론, 균형 잡힌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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