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혐의 인천경찰청 간부 구속영장 청구
경기남부청, 전날 인천청 소속 경찰관 체포
이르면 23일 수원지법서 구속심사 열릴 듯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고(故)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기록 유출 사건으로 검거된 경찰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2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따라 수원지검은 서류검토 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현재 A 씨는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중이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문)은 이르면 이튿날 수원지법에서 열릴 계획이다.
A 씨는 '마약투약 혐의'로 이 씨가 인천청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관련된 수사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다.
경기남부청은 전날(21일) 오전 10시~오후 3시 수사관 10명을 투입해 인천청 경무계 등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와 함께 수사자료 유출 정황이 포착된 A 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 했다. 인천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1월22일에 이어 두 번째다.
A 씨는 인천청 소속 간부급으로 확인됐으며 이 씨가 주로 조사를 받았던 마약범죄수사계 소속도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A 씨를 상대로 사건 전반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이다.
앞서 인천청은 이 씨 사건과 관련된 수사정보 유출 경위를 파악해 달라며 공정성 등의 이유로 인접 경찰청인 경기남부청에 지난 1월15일 수사를 의뢰했다.
이 씨의 마약투약 혐의는 지난해 10월19일 처음 보도를 통해 알려졌으며 이보다 앞서 같은 달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형사 입건됐었다.
이후 약 두 달간, 세 차례 정도 소환조사를 받았던 이 씨는 같은 해 12월1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일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씨가 숨지기 전, 경찰 비공개조사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나자 봉준호 감독 등 문화예술인들이 지난 12일 '고(故)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을 통해 수사정보 유출 경위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경기남부청은 인천청 이외에도 지난 1월22일 온라인 연예매체 '디스패치'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디스패치는 이 씨와 관련된 수사기록 일부를 그대로 노출해 보도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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