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료 체납 '6억 원'…의왕시 '특별 정리기간' 운영

경기 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제공) ⓒ News1 김기현 기자
경기 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제공) ⓒ News1 김기현 기자

(의왕=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의왕시가 6억 원에 이르는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달 기준, 상하수도 요금 체납자는 모두 2011명으로, 체납액은 5억880만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시는 15일부터 6월15일까지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우선 징수대책반을 구성한 뒤 2개월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고지서와 단수예고문을 일괄 발송해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액 체납자에게는 문자발송 및 유선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상습·고액 체납자에게는 현장 징수 활동 등 적극적인 징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고질적인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수정지(단수) 처분 및 부동산 압류 등 다각적인 체납 처분을 단행할 방침이다.

김성제 시장은 "지속적인 체납 징수활동으로 요금 체납액을 최소화하겠다"며 "징수한 재원을 통해 보다 나은 상하수도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