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의왕 엘리베이터서 강간 20대, 항소심서 징역 21년6월 구형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부산 돌려차기 등 여성에 대한 무차별 성폭력 범죄가 빈발하는 가운데, 검찰이 지난해 12월 경기 의왕시 엘리베이터에서 모르는 여성을 상대로 강간상해를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중형을 구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심리로 열린 A씨의 강간상해 등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1년6개월에 전자장치부착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심은 A씨에게 검찰 구형량의 1/3 수준인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정보공개 5년,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는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2023년 7월5일 낮 12시30분쯤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난 B씨(20대·여)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린 뒤 머리채를 잡고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고 간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성범죄를 목적으로 B씨에게 끌로 나갔고, 이 과정에서 늑골 다발골절 등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혔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보호관찰을 명령하면서 과거 A씨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했다.

정확한 시기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순간적인 성적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여동생을 상대로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또 이 사건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된 후 유치장에서 경찰관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자위행위를 하며 '강간당하고 싶냐'고 고함치며 욕설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정신적 질환이 발현됐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다른 심신장애 사유가 경합됐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며칠 전부터 범행을 계획해 실행했고, 피해자에게 막대한 정신·신체적 피해를 입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일상이 무너지는 큰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