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농업인 공익·전략작물직불금 신청 접수…11~12월 지급

공익은 3월 4일~4월 30일 읍·면 행정복지센터·구청에 신청
전략은 동계 작물 3월 31일·하계작물 5월 31일까지 접수

용인시청 전경(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올해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금’과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금은 농촌의 공익기능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통상 ‘공익직불금’으로 불린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가지가 있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경작면적의 합이 0.5ha 이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영농기간 3년 이상, 농가 구성원의 소득 조건 등 8개 기준을 충족하는 농가에 연 13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면적구간과 농지 종류에 따라 ha당 최소 100만원에서 205만원의 단가를 선정해 농지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이어야 한다.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미만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직불금 유형에 따라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신규 신청자나 관외 경작자(50km 이상)는 농지 소재지 이·통장 및 마을 농업인 2명 이상 총 3명에게 경작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전략작물직불금은 쌀수급 안정과 논 이용을 높이기 위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동계·하계 전략작물을 논이나 논으로 활용되는 농지에 재배할 경우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올해부터는 하계작물에 옥수수(㎡당 100원)가 추가됐고, 두류·가루 쌀은 ㎡당 200원으로 품목 단가가 인상됐다.

하계 조사료 대상 농지는 지난해 전략작물직불금(조사료)을 지급 받았거나, 2023년 벼를 재배한 농지, 쌀 생산 조정에 참여해 1회 이상 조사료를 재배한 농지로 확대됐다.

동계작물(6월 말까지 수확하는 식량작물과 조사료)은 3월 31일까지, 하계작물(10월 말까지 수확하는 옥수수, 두류, 가루 쌀 또는 조사료)는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전략작물직불금은 해당 농지가 읍·면에 소재하면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에 소재할 경우 관할 구청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격 검증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동계 작물 4~6월, 하계작물 7~10월)을 거쳐 11~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농업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상자들은 신청기간을 잘 살펴 지급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달라”며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격 검증과 이행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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