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비 월 200만원·체육인소득 연 150만원…경기의회 폐회

‘민자도로 통행료 하반기 인상’ 의견청취 건 등 78개 안건 처리

경기도의회가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등 78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경기도의회 생중계 캡처)/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고 도의원 의정비를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과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 등 78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도내 거주하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 전문선수(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록 현역 및 은퇴선수) 7800여명에게 연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것이다. 올해 편성된 예산 규모는 59억원(시·군비 별도)이다.

기회소득은 김동연 지사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도는 현재 중증 장애인과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기회소득을 실시하고 있다.

‘도의원 의정활동비’는 약 20년 만에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이 이뤄진다. 지방의원에게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한 ‘의정비’가 지급되는데 2023년 기준 경기도의원 월정수당은 4927만3820원, 의정활동비는 1800만원이다.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는 월정수당은 올해의 경우 1.7% 인상된 5011만1400원이다. 의정활동비가 연간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경기도의원 의정비 총액은 7411만1400원이 된다. 이날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1~2월분은 추후 소급 적용돼 지급된다.

‘민자도로 통행료 의견청취 건’은 도에서 운영 중인 3개 민자도로(일산대교·제3경인·서수원~의왕)의 통행료를 상반기 동결·하반기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도의회가 3개 민자도로 중 일산대교의 경우 ‘통행료 무료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계속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함에 따라 수용 여부를 두고 도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재직 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 새내기 도약휴가 3일’ 등 공직 이탈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발의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재정의 건전성 수준 평가지표 개발과 운용계획 수립 내용을 담은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새해 첫 임시회를 마친 도의회는 4월 16일부터 30일까지 제374회 임시회를 열어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