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선관위, 지역구 송년행사에서 음식·물품 제공한 성남시의원 고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40여일 앞둔 2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외벽에 선거 투표참여 홍보를 위한 대형 현수막이 설치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4.2.2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40여일 앞둔 2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외벽에 선거 투표참여 홍보를 위한 대형 현수막이 설치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4.2.2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송년행사에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한 성남시의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29일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성님시의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사이 두 차례에 걸쳐 선거구민과 연고있는 사람 등으로 구성된 단체의 송년행사에서 총 20여만 원 상당의 음식물과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항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자체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있는 자나 기관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 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기부행위를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했다.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는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