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표류' 고양 일산덕이 도시개발 채권채무 갈등 '극적 타협'
덕이 하이파크시티 아파트 5159세대, 재산권 행사 가능해져
- 박대준 기자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위치한 ‘고양 일산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조합과 대주단의 채권채무 문제를 극적으로 해결하면서 11년간 표류를 마치고 사업이 정상화 될 전망이다.
8일 고양시에 따르면 지난 7일 덕이조합과 대주단은 조합의 모든 채무를 탕감하고 대주단이 잔여 사업비를 부담하는 대신, 남은 체비지를 현물로 가져가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사업추진의 걸림돌이었던 채권채무 문제를 해결해 일산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되었고, 재산권 제한을 받아 왔던 덕이동 하이파크시티 아파트 총 5159세대에 대한 대지권 등기 설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확정측량, 준공, 환지청산, 대지권 등기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데 약 1년 3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 빠르면 내년 5월에는 대지권 등기 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덕이구역(하이파크시티) 도시개발사업은 환지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최종 환지처분공고 및 처분이 완료되어야만 대지권 등기가 설정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공사를 완료했지만 확정측량 이전 단계에서 멈춘 채로 11년간 사업 준공이 지연됐다.
사업이 진행 될 수 없었던 가장 큰 문제는 조합의 채무다. 덕이구역 도시개발 사업은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사업비용을 각출해 진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택건설 사업자인 대지주 조합원의 자금을 사용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대지주 조합원은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때까지 조합의 부족사업비 지불을 보증하고, 청산금 교부 시 모든 채무를 상환하도록 되어있다.
주택건설 사업 시행사인 드림리츠·DW개발·코프란은 대주단(농협 등 금융기관)에게 약 1조원 이상의 사업비를 차입했고, 덕이조합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시행사에게 약 1400억원의 사업비를 차입하며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부동산 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돼 분양이 어려워지자 대주단이 시행사인 드림리츠에 기한이익상실(대출금 회수)을 통보하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중단됐다. 이후 △수분양자 입주거부 소송 △대주단 공매처분으로 인한 공방 △시행사(드림리츠) 파산 △자동집하시설 인수·인계 문제 등 지난 11년간 수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하면서 사업이 표류해 왔다.
이후 기존 대주단이 채권을 매각하면서, 몇 차례 채권변동을 거쳐, 당초 2·3·4단지 시공사였던 신동아건설이 부실채권을 전부 매수했다. 대주단이 단일화되자, 조합과 대주단은 수 십 차례 채권·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마침내 고양시는 지난해 12월 7일 신동아건설 우수영 대표이사와 면담 자리를 갖고 향후 사업 정상추진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올해 1월 11일 조합과 대주단이 고양시를 함께 방문해 최종협의가 완료되었음을 알려왔고 2월 7일 조합과 대주단이 채권채무해소를 위한 협약을 체결을 완료하며 기나긴 채권채무 갈등이 마무리됐다.
djpar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