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설 맞아 전통시장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 양희문 기자
(여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여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5일부터 12일까지 관내 전통시장 주변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3일 밝혔다.
단속 유예 시행 지역은 대로사거리~하리교차로 전, 새마을금고 본점(세종로14번길)~본죽 앞(여흥로), 신농씨한의원(청심로)~하리교차로 전까지다. 시는 해당 구역에서 단속 대신 지도나 계도 활동을 할 방침이다.
다만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보호구역은 단속한다.
시 관계자는 "귀성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고향을 찾을 수 있도록 단속을 유예했다"고 말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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