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빨리 안받아서"…종업원에 욕설·막말한 40대 사업가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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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최대호 기자 = 음식 주문을 빨리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종업원에게 욕설 등 막말을 퍼부으며 영업을 방해한 40대 사업가가 철창 신세를 지게됐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벌금형 9회·집행유예 2회 등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폭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7일 새벽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음식 주문을 빨리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는 등 15분간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종업원의 외모를 비하하고,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는 등 막무가내 행태로 소란을 피웠다. 또 "위생과에 신고해 영업을 못하게 하고, SNS에도 올리겠다"고 겁박하며 스스로 112에 신고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다.

지역에서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A씨는 법정구속에 앞서 "제가 없으면 사업에 지장이 생긴다.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최 판사는 "그럴거면 죄를 짓지 말았어야 한다"며 도를 넘은 갑질 행태에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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