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우려’ 경기 임야 158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파주 101만㎡로 대다수…재지정 기간 2025년 7월3일까지
- 송용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우려지역 9개 시·군 임야 158만㎡를 이달 26일부터 2025년 7월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
19일 도에 따르면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경기도보(19일자)를 통해 공고했다.
앞서 도는 2021년 12월26일부터 2023년 12월25일까지 2년간 14개 시·군 임야 27만㎡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 바 있다.
14개 시·군은 수원시·성남시·화성시·남양주시·안산시·김포시·파주시·광주시·군포시·이천시·포천시·여주시·과천시·가평군이다. 이번 재지정에는 9개 시·군이 포함됐고 나머지는 해제됐다.
지역별 재지정 규모를 보면 파주읍 부곡리·적성명 마지리 등 파주시가 101만2675㎡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우정읍 멱우리·송산면 칠곡리 등 화성시가 14만7051㎡로 그 뒤를 이었다.
이외 재지정 지역은 가평읍 상색리 등 가평군 14만2278㎡, 삼동 등 광주시 11만7007㎡, 마장면 해월리 등 이천시 9만645㎡, 상록구 팔곡일동 등 안산시 4만1926㎡, 장안구 파장동 수원시 1만9717㎡, 군포시 둔대동 7180㎡, 과천시 문원동 3388㎡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일정면적(임야 100㎡)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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