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대기배출시설’ 등 불법행위 56건 적발…경기도 360곳 단속

11월13~24일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360개소 단속 결과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 제공)/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14일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11월13일부터 24일까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건설공사장과 도심지 주변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의심사업장 360개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5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및 조치 미이행 31건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9건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8건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6건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 미신고 1건 △폐기물 불법소각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군포지역 골판지제조업 A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인 혼합시설과 자투리 판지를 잘라주는 분쇄시설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방지시설도 없이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하남지역 자동차수리업 B업체도 차량 도색을 위해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과 건조시설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아 단속에 적발됐다.

안양지역 C업체는 공사장의 벽면을 연마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비산먼지가 발생함에도 전동연마기에 이동식 방진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다가 적발됐다.

군포지역 D업체와 이천지역 E업체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사업장 외부로 반출하는 과정에서 운반차량의 세륜 및 측면살수를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특사경 관계자는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해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매년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적발된 사업장은 사후관리를 통해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