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0억 피해' 구리 전세사기 일당 총책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규모 커 엄벌 필요해"
편취 보증금 코인·유흥 탕진…선고 다음달 12일

검찰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구리시를 비롯해 수도권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여 보증금 약 2434억원을 편취한 일당의 총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 고모씨(41)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임원과 허위 임대인·알선책 등 4명에게 징역 7~12년을, 불구속 기소된 허위 임대인 알선책·분양대행업자 등 15명에겐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공인중개사 7명에겐 벌금 500만원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900여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도 2400억원이 넘는다. 피해 규모가 커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고씨 일당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분양 비용과 매매 비용을 치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구리와 서울, 인천에서 신축 오피스텔 900여채를 산 뒤 임차인들의 보증금 약 2434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신축 오피스텔의 경우 시세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부동산 정보가 부족한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개요도(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제공)

공인중개사들은 법정 중개수수료의 10~50배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는 조건으로 A씨 일당의 범행을 도왔다. 피해자들은 계약 과정에서 '임대인 직접 대면', '서류 교부'를 요구했지만, 중개인들은 임차인들이 까다롭게 군다는 문자를 서로 주고받으며 비방하기도 했다.

고씨 일당은 임대사업자 명의로 수백 채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많은 세금이 부과됐지만 코인 및 주식투자, 유흥비로 보증금을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오피스텔들은 은행에 압류된 상태였으며, 후속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그대로 뜯겼다.

고씨는 지난 7월 첫 재판에서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건축주와 임차인이 직접 계약한 경우에는 수수료만 받았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같은 법정에 있던 나머지 피고인은 대체로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1월12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303호 법정에서 열린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