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직원 주·정차위반 부당면제’…구리시 부당행정 적발
경기도 종합감사서 적발돼…행정조치 46건, 신분조치 19건 등
- 송용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가 과장급 간부직원 등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당 면제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당초 자문의견서를 폐기한 뒤 사실과 다르게 다시 작성하는 등 구리시의 위법·부당행위 46건을 적발했다.
11일 도에 따르면 올 9월15일부터 25일까지 구리시 종합감사를 실시해 행정상 조치 46건, 신분상 조치 19건(59명), 재정상 조치 5건(13억원), 우수사례 1건 등 감사결과를 시에 통보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담당 공무원이 과장 등 직원 8명에 대한 단속자료를 삭제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당하게 면제하거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일부 포함된 단속자료 3511건을 임의로 삭제했다.
또 사고 마약류를 3~4개월 이상 방치하고도 민원인에게는 폐기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회신하는 등 직무관련 범죄가 의심되는 행위와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
인사·조직·인허가 분야에서는 승진배수 범위 밖의 6급 공무원 A씨를 5급 직위에 직무대리 임용하고, 수사 중인 공무원 B씨의 의원면직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후 상위 직급의 개방형 직위에 임용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을 불법 용도변경 해 카페로 운영하고 불법 증축해 음식점 영업을 한 C사 직영점의 위법행위를 인지하고도 행정처분을 누락하는 등 단속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도 적발됐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 불편을 초래하거나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잘못된 업무 처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구리시는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감사결과는 재심의 기간을 거쳐 도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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