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재명 관련 수사자료 거부 없었다”…검찰에 14만개 제출

입장문 통해 '자료제출 거부로 압수수색 진행' 보도에 반박

경기도가 6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수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 충분히 협조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진은 4일 경기도청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 2023.1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가 이재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전 지사 시절의 자료 제출을 거부해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거부한 사실이 없다. 충분히 협조했다”며 반박했다.

도는 6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수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며 “도는 이미 세 차례에 걸쳐 14만개가 넘는 방대한 양의 내역 자료제출은 물론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된 직원들까지 단 한명의 예외도 없이 소환에 응하며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한 언론은 “김동연 지사가 이재명 지사 관련 자료의 수사기관 제출을 거부해왔고, 그로 인해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1월에만 2일과 21일, 23일까지 총 3회에 도 전체 부서가 제출해야 하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요구했다.

해당 자료는 2017~2023년의 주요거래 지출결의서와 영수증·장부 등 지출서류 일체, 2020~2023년의 경기도 생활치료센터 관련자료 일체, 2017년 1월~2022년 6월의 경기도 비서실 법인카드 카드별 사용내역이다.

이에 도는 검찰과 자료제출에 대한 협의를 통해 전체 부서가 동원돼 준비한 자료 22개 항목 14만4601개 내역을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4일까지 6회에 걸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다만 “민선 8기 출범 이후 자료에 대해서는 수사 관련성이 없는 광범위한 요구여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해당 내용은 자치사무로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대상이 아니라 수사(재판) 중인 사안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4~5일 이재명 대표의 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도청 비서실과 총무팀, 의전팀, 경기도의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