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압수수색 12시간30분 만에 중단…내일 오전 재개
오전 9시20분부터 오후 10시쯤까지 비서실 등 압색
피의자로 '이재명' 적시…법카 유용 의혹 자료 확보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12시간30분 만에 중단됐다. 검찰은 5일 다시 압수수색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이다.
4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는 이날 오전 9시20분부터 12시간30분에 걸쳐 경기도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 40여명을 파견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애초 예정된 시간은 이날 오후 6시였지만, 압수수색은 이를 훌쩍 넘어 오후 10시가 돼 중단됐다. 검찰은 5일 오전 압수수색을 다시 재개할 예정이다.
강제수사 대상 부서는 경기도청 비서실과 총무과, 의전실, 경기도의회 등이다. 이외에도 검찰은 법인카드가 사적으로 사용됐다고 지목된 과일가게와 식당 등 상점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각종 결재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이 대표가 적시됐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10월 경기도청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수원지법이 이를 기각했다.
이에 공익제보자 조명현씨는 지난달 21일, 수원지법 앞에서 "하루빨리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하라"며 1인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조씨는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대표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지시와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신고했다.
신고서에는 "피신고인(이재명 대표)은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권익위는 이 대표에게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에 넘겼고, 대검은 이를 수원지검에 이첩했다.
조씨는 지난 10월23일 수원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당시 조씨에게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상관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씨는 지난해 9월 해당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8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배씨와 검찰 모두 항소해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검찰은 배씨와 공범으로 지목된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이다.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에 당선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당시 배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소고기나 초밥 등 자신의 음식값을 지불한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과잉수사, 괴롭히기 수사, 정치 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지난해 7월 1일 제가 취임한 이후에 오늘까지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집행 기준으로 무려 14번"이라면서 "날짜로 따져보니 54일간이었고, 약 7만건의 자료를 이미 압수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도대체 작년 7월에 취임한 저와 또 저희 비서실의 보좌진들이 전임 지사 부인의 법인카드와 무슨 관계가 있냐"며 "지금 저희 비서실은 업무가 마비됐다. 컴퓨터를 지금 포렌식하고 있고, 책상에 우리 직원들이 앉아 있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법인카드와 관련해 검찰이 참고인 조사를 한 경기도청 직원은 모두 28명이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법원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발부한 영장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한 것"이라면서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사용과 연관된 경기도 공무원을 특정해 살펴보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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