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하려고" 승강기서 여성 무차별폭행 20대, 징역 8년

재판부 "피해자 막대한 정신·신체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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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스1) 최대호 기자 = 법원이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으로 이웃 여성을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송인경)는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정보통신망 공개고지·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며칠 전부터 범행을 계획해 실행했고, 피해자에게 막대한 정신·신체적 피해를 입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일상이 무너지는 큰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의 첫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혐의 인정여부 질문에 범행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참작할 정상은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7월5일 낮 12시30분쯤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B씨(20대·여)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A씨는 고층에서 내려오던 B씨를 마주치자 10층 버튼을 누른 뒤 무차별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10층에 엘리베이터가 서자 B씨를 강제로 끌어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일면식이 없던 관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하려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애초 경찰은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검찰로 넘겼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며, 징역 21년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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