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명의 유령법인→대포통장→범죄조직 제공…입출금 1조원

유령법인 38개로 대포통장 125개 개설…입출금 규모 1조8200억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101명·68억원…32명 검거·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노숙자들을 유인해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대포통장 수백여개를 개설,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조직에 제공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들이 개설한 대포통장의 입·출금 규모는 1조8200억원 상당이었다. 경찰은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화금융사기 전담팀은 범죄단체조직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대포통장 유통조직 총책 A씨 등 32명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A씨와 주요 조직원 2명, 그리고 이미 교도소에 수용 중인 조직원 9명 등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경기·대전·대구 등지 노숙인 등 22명의 명의로 유령법인 38개를 설립한 뒤 법인명의 통장 125개를 개설해 전화금융사기 조직 등 범죄조직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거가 불명한 노숙인・신용불량자에게 100만~200만원을 주겠다고 접근해 인감증명서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발급받고 법인을 설립했다.

이어 금융기관에 대리인 자격으로 방문해 통장을 개설한 뒤 80만~300만원의 월정액을 받고 대여하는 방식으로 범죄조직에 제공했다.

수사 결과 유통된 125개 계좌는 전화금융사기 또는 도박사이트 등 범죄조직이 사용했다. 1차 계좌(총 5501억원 입금)로 54개 계좌를 사용하고, 나머지 계좌들은 1차 계좌 입금된 금원을 분산 이체한 2~3차 세탁계좌로 사용했다.

2~3차 계좌 입금액은 입금 직후 모두 또 다른 계좌로 송금되거나 출금됐다. 1차 계좌 입금액 중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는 101명, 피해금액은 68억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1~3차 계좌 총 입・출금 거래내역은 1조 8200억원에 달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71개 계좌에 대해 모두 지급정지조치 했다.

아울러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대포통장으로 추정되는 900개 법인계좌 정보를 추가 발견,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