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투자해달라" 의사 사칭해 수억 뜯은 50대 재판행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6.2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6.2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병원을 개원할 능력이 없음에도 신축 상가 분양 업체에게 병원 지원금만 편취한 5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유옥근)는 사기 등의 혐의로 A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

또 A씨와 공모해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의사와 의료법인 이사장, 병원 개설 컨설턴트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1년간 수도권의 신축 상가 건물주 또는 분양 업체 등으로부터 병원 지원금 명목으로 총 7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축 건물주가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 건물에 병원을 유치하고 싶어하는 점을 악용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자신을 의대를 나온 성형외과 의사라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편취한 돈으로는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함께 기소된 의사 B씨를 고용해 사무장 병원을 차린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0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