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 노선변경 적법성 가려달라" 군민들, 경기도에 주민감사청구
노선 변경 결정 적법성 등 조사…도, 빠르면 11월 감사 착수
- 송용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양평군 주민들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해 철저히 조사해달라며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12일 도에 따르면 감사청구인 대표를 맡은 김모씨가 양평군 주민 411명이 서명한 주민감사청구서를 최근 제출했고, 도는 경기도보(11일자)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고했다.
주민감사청구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주민의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연대서명을 통해 주민(19세 이상자)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 주민은 시·도는 500명,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주민 수 이상의 연대서명을 받아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김씨 등은 주민감사청구에서 우선 양평군이 국토교통부에 회신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안 결정의 적법성과 적절성 여부를 감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토부는 지난해 7월18일 양평군에 노선안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고, 양평군은 같은 달 26일 양서면 안(당초)과 함께 강상면 안(신규)을 회신했다. 김씨 등은 이 과정에서 갑자기 양평군이 강상면 안을 제시한 근거와 부당한 지시나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양평군 도시건설국장이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또 다른 특혜 의혹이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도 감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민감사청구를 접수한 도는 주민감사심의회를 통해 빠르면 11월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고속도로의 종점이 양평군 양서면(원안)에서 강상면(변경안)으로 변경된 것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여사 일가가 강상면 일대에 보유 중인 부동산은 1만여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지난 7월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을 부인하며 “제가 이 사건 전에 김 여사 땅이 그곳에 있다는 걸 조금이라도 인지했거나 노선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면 장관직뿐 아니라 정치생명을 걸겠다”는 말과 함께 사업 백지화를 선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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