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근 안산시장 "경기도, 인구통계 기준 바꿔 거소신고 동포 22만 포함을"

경기도시장군수협 제4차 정기회의서 공론화…참석 시·군 동의
외국국적동포 거소 신고자 추가 실제거주 상황 반영 필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 8기 제4차 정기회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안산시 제)

(안산=뉴스1) 최대호 기자 = 이민근 안산시장이 경기도 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성 기준에 재외동포 국내 거소 신고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도에 건의하자고 31개 시장·군수에게 공식 제안했다.

안산시는 이 시장이 전날 오후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 8기 제4차 정기회의에서 "현재 경기도 및 시·군 인구통계에 외국국적동포 거소 신고자가 미반영됨에 따라, 실제거주 상황과 인구통계 수치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구통계는 각종 정책수립의 기본 사안으로, 도정·시정 운영의 체계적·효율적 정책 수립 및 집행 등을 위해서는 외국국적동포 반영이 필요하다는 게 이 시장 의견이다.

실제 경기도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외국국적동포 거소 신고자 22만명은 인구통계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 시장은 "정확한 인구통계를 통한 혼란 방지 및 체계적 정책 수립·배분 뒷받침될 뿐만 아니라 고려인 등 재외동포의 권익 증진 및 효율적·맞춤형 인구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향후, 경기도 인구통계 공표 시 외국국적동포 거소 신고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타 지자체로 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인 신상진 성남시장은 제4차 회의 안건으로 제시된 경기도 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성 기준 변경 건의를 비롯해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기준을 가구당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20% 이하(현행 개인별)로 정책 변경 요청(성남시) △아이돌보미 휴게시간 관련 지침 마련 요청(군포시)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인 자산재평가 규정 삭제(의정부시) 등 도합 2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