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당 5만원 최대 50만원’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2차 지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가 오는 16일부터 9월25일까지 ‘2023년 청년면접수당’ 2차 모집을 진행한다.

청년면접수당은 면접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1회당 5만원(최대 10회)을 지원한다.

올 1월1일 이후 면접에 참여했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1983년 1월2일생 ~ 2005년 12월31일생)은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주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자리, 경기도 외 사업장(해외기업 포함) 면접의 경우도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청년면접수당과 유사 사업인 실업급여·경기여성취업지원금·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 등의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청년면접수당 상담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