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기도당 “원희룡, 국가재정법 등 위반” 추가 고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 선언’에 책임 물어
- 송용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1일 오전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과천시 소재)에 추가 고발했다.
원 장관에 대한 경기도당의 공수처 고발은 지난달 13일에 이어 두 번째로, 이번에는 ‘국가재정법’ ‘도로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법률 위반을 적시했다.
고발인으로는 지난 고발 때와 마찬가지로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여현정·최영보 양평군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경기도당이 고발장에서 밝힌 원 장관의 위법 혐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 선언’에 관련한 것으로 총 3개 법률, 5개 조항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재정법(제50조) △도로법(제5조 7항, 제6조 8항)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조 3항, 제7조의2 3항) 위반이다.
우선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을 변경할 때 주무 중앙관서의 장은 그 사업규모와 총사업비, 사업기간을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원 장관의 경우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 당시 스스로 “단독 결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도로법은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고속도로 건설계획’ 변경 시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각각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에 반영된 사업으로 해당 법률 조항의 적용을 받는데 원 장관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 경기도당 주장이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광역교통기본계획’와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시 각각 ‘국가교통위원회’와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경기도당은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최재관 위원장은 “원 장관은 독단적으로 고속도로 사업을 백지화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객관적 근거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위법적인 행위를 했다”며 “이를 명명백백히 밝혀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해당 고속도로의 종점이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된 것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여사 일가가 강상면 일대에 보유 중인 부동산은 1만여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원 장관은 지난달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을 부인하며 “제가 이 사건 전에 김 여사 땅이 그곳에 있다는 걸 조금이라도 인지했거나 노선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면 장관직뿐 아니라 정치생명을 걸겠다”는 말과 함께 사업 백지화를 선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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