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연매출 30억원 초과업체 '시루' 가맹점 등록 제한

시흥시청 전경(시흥시 제공)
시흥시청 전경(시흥시 제공)

(시흥=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시흥시가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 지역화폐 '시루'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가맹점의 경우 내달 중 등록을 취소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시루 가맹점 80여곳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사전 의견을 청취한 후, 가맹점 지위상실(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앞서 시는 시루 보유 한도를 1인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으로 상품권의 고액 결제를 억제하고 지역화폐 발행 취지에 맞는 소비를 촉진해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번 조치는 행안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사용처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재편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koo@news1.kr